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51개 시·군·구는 제외)에서 총 1,715명(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선정)을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사람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②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③ 자격제한
-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선정된 분이 ’ 신청기간‘, ’ 서류심사‘, ’ 교육참여‘, ’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 단기 연체 포함) 또 세금체납자로 ’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 (주)동행복권과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2.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②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③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④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①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
②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3. 4. 19(수) 18:00
③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
4.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①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 통보)
②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④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⑤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① 탈락자 및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경쟁률 포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② 모집지역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총 591명을 추가 선정합니다. 모집지역 계약대상자의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예비순번 기준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③ 예비후보자에 대한 통보는 등기(유선 연락 총 3회 ’ 1일 1회‘ 기준)로 진행되며, 계약 자격 포기(연락두절 등) 시 다음 순번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⑥ 계약대상자가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주)동행복권이 정하는 거리제한기준(50m~300m)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⑧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각종 수급자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⑨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2,400만 원 수준(부가세 제외)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 수준, 사무실 임대료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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