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자동신청제도)

by project2rich 2023. 2. 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과 2023년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 요건,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장려금 신청부터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해 주는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안내문(카카오나 KT 알림톡)에 자동신청 동의내용도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동의 후 장려금을 받고 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모바일 문자뿐만 아니라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①, ②, ③중 하나), 총소득금액, 재산요건, 참고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총소득금액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금액 : 3,800만 원 미만.

④ 재산 요건 공통사항 (2023년 개정)

  •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1.7억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⑤ 참고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의미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함.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로 적용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액-필요경비)

2) 최대 지급액 (2022년 대비 10% 인상)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165만 원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265만 원 → 285만 원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2100분의 330

3) 신청기간

①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예정일 : 2023년 6월)

② 2022년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예정일 : 2023년 9월)

③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 정기분 신청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

4) 신청방법

①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발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④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5) 신청제외 대상자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

댓글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라이프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