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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긴급생활비대출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by project2rich 2023. 3. 22.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활비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금리 연 15.9%(최저 9.4%)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긴급생활비대출 지원대상, 긴급생활비대출 지원방법, 긴급생활비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비대출-썸네일
긴급생활비대출

긴급생활비대출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신용점수로는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상담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도 가능
  • 긴급한 생활비 목적이 아닌 주식투자, 도박등 사행성 용도로 신청 시 대출 승인이 안될 수 있으며, 대출받은 후라도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조기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비대출 지원방법

  •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먼저 빌려주고,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 대출 해줍니다. 단 병원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여 이자를 성실히 납부 시 6개월마다 3%씩 두 차례, 금융교육 이수시 0.5% 인하까지 최종적으로 9.4%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긴급생활비대출 신청방법

  •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신청 당일에 지급합니다.
  •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전국에 46개 지점이 있으며, 센터 상담은 예약을 먼저 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예약은 온라인 홈페이지(sloan.kinfa.or.kr)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를 통해서 센터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 센터 방문 상담 시 본인을 확일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을 위한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의 예금통장 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의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와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 및 확인서 등(타인계좌 신청용).hwp
0.01MB

다운로드가 안되실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자료실(양식함) → 소액생계비대출 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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