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으며,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로 가장 작지만 임대기간이 최장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로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으로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인 가구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등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총자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로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난 후 분양전환을 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이하로 50년 임대가 있지만 신규공급은 없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질 경우 예비입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인 가구로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총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로 평균 보증금 3,700만 원, 평균 임대료 28만 원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1 유형과,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사업지구 철거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총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임대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장 6년이며,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6~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입주자는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100%, 2인가구는 110%, 1인가구,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인 가구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에 80% 공급하고, 취약계층이나 고령자에 20%를 공급합니다. 대학생은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미소유, 청년계층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고령자는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여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LH에서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한 후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등 주택종류는 다양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는 60㎡이하이며, 5인 이상일 경우 85㎡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전세지원금의 5%)과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9,00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은 전세지원금의 5%로 450만 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로 월 142,500원이 발생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수시 접수 중이며, 일반계층은 6월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기존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후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조건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1순위는 한부모가족,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서민들이 싼 가격에 맘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뿐입니다. LH에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주 LH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잘 살펴보시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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