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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

by project2rich 2023. 3. 9.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으며,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로 가장 작지만 임대기간이 최장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로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으로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인 가구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등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총자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로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난 후 분양전환을 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이하로 50년 임대가 있지만 신규공급은 없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질 경우 예비입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인 가구로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총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로 평균 보증금 3,700만 원, 평균 임대료 28만 원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1 유형과,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사업지구 철거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총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임대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장 6년이며,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6~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입주자는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100%, 2인가구는 110%, 1인가구,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인 가구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에 80% 공급하고, 취약계층이나 고령자에 20%를 공급합니다. 대학생은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미소유, 청년계층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고령자는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여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LH에서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한 후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등 주택종류는 다양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는 60㎡이하이며, 5인 이상일 경우 85㎡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전세지원금의 5%)과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9,00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은 전세지원금의 5%로 450만 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로 월 142,500원이 발생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수시 접수 중이며, 일반계층은 6월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기존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후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조건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1순위는 한부모가족,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서민들이 싼 가격에 맘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뿐입니다. LH에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주 LH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잘 살펴보시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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