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제도이며,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 ~ 1세(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 신청하시면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2일 신청하게 된다면 1~3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9일에 신청하신다면 3월분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쌍둥이의 경우에도 2명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0세 아동인 가정은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인 가정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바우처로 지급하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18만 6천 원)을 지급하고,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시며 됩니다. 방문신청은 부모님이 직접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애국자라는 단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텐데, 부모급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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